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10. B와 사이에, B에게 진주초장1지구 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공사대금 1,009,560,000원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급가액 1,074,000,000원에서 본사 관리비 및 법인세 등의 일반경비로 6%를 공제한 금액인 1,009,560,000원으로 한다.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비, 운반비, 장비비, 식대, 4대보험 등 제반 경비 일체가 공사대금에 포함된다.
B가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일체를 부담한다.
B는 매월 기성금 수령 이전까지 당월 지급할 노임 및 경비 내역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는 반드시 직불처리한다.
B가 당해 공사에 대한 노임, 자재비, 식대 및 경비 등을 체불할 경우 피고는 이를 직불처리하며, 약정금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에 B가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약정금액에 대한 공사비 정산 후 노임, 자재, 식대 및 경비에 대한 책임은 일체 B에게 있다.
다. B는 2013. 10.말경 공사에 착수하여 타일공사를 진행하다가 2014. 1. 31.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청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고 한다)이 B가 공사를 중단한 2014. 1. 31.까지 실사한 결과, 타일공사의 총 기성금은 397,000,000원으로 집계되었다.
마. 2013. 10. 말경부터 2014. 1. 31.까지의 기간 동안, B가 재하도급한 인부에 대한 임금에 관하여 B의 요청으로 피고가 직접 지급한 금액이 총 335,135,300원이고, B의 요청으로 피고가 직접 지급한 자자대금이 85,382,820원이며, 피고가 직불한 공과잡비로 책정된 금액 6%에 해당하는 금원이 23,820,000원이다.
위와 같이 지급한 총 금원은 위 라.
항의 총 기성금을 초과한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