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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합5297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6. 4. 1.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한민종합토건 주식회사에서 송도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다시 주식회사 보배건설산업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광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전북 순창군 인계면 갑동리 산7-1 및 산8-1 지상에 ‘광산노인병원’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인데, 2014. 4.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539,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및 광산건설 주식회사는 2014. 5. 30.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730,4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는 ① 기성금은 광산건설 주식회사 또는 피고 또는 의료법인 효심의료재단이 지급하되, ② 기성금 중 50%는 2014. 9. 5.에, 30%는 2014. 11. 30.에, 20%는 준공 후 30일 후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1, 2차 하도급대금 기성금을 각 약정기일에 지급받지 못하였고, 자금 조달 문제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하였다.

2015. 1. 15.을 기준으로 원고의 기성 공사대금은 395,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성금 3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기성금 정산일 다음날인 2015. 1. 16.부터(피고는 기성금을 2014. 9. 5.부터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지급기일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것이다)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4. 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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