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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164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그 중 7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88,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11. 1. 주식회사 A로부터 ‘주식회사 A 경주 2공장 신축공사’를 2,728,000,000원에 도급받아, 2014. 5. 26.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 주면서 기성금은 피고의 정기 결재일(월 1회)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의 정기 결제일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성금을 청구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이다.

(2)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기성금을 94,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하여 제1회 기성금 청구서(이하 ‘이 사건 제1회 기성금 청구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고, 당시 피고의 현장소장 B는 그 중 70,000,000원(부가가치세 7,000,000원을 포함한 77,000,000원을 이하 ‘이 사건 제1회 기성금’이라고 한다)을 기성금액으로 확정하였다.

(3) 원고는 2014. 7. 30. 피고에게 기성금을 86,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하여 제2회 기성금 청구서(이하 ‘이 사건 제2회 기성금 청구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고, 위 B는 그 중 80,000,000원(부가가치세 8,000,000원을 포함한 88,000,000원을 이하 ‘이 사건 제2회 기성금’이라고 한다)을 기성금액으로 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회 기성금 합계 165,000,000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1회 기성금 77,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14. 8. 1.부터, 이 사건 제2회 기성금 88,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14. 9. 1.부터 원고는 이 사건 제2회 기성금 88,000,000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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