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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02: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평동 4가 2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좌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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