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1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3. 16:17경 서울 강서구 방화 2동에 있는 방화 1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36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동종전과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