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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3고단4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9.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4. 09:3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부근의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동 980에 있는 강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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