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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4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5. 23: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 불상의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번지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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