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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71-18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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