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21:5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유원지 부근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막로 155에 있는 경인교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