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 이용자와 그 국제결혼의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직업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국제결혼의 이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3.경 목포시 D, 2층 C 사무실에서 E과 중개료 1,080만 원에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2.경 E과 베트남으로 동반 출국하여, 같은 날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F호텔에서 국제결혼 상대방인 베트남 여성들의 신상정보(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성 20 - 30여 명과 맞선을 보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제결혼 중개 이용자에게 그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채 국제결혼을 중개하였다.
2.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 이용자에게 맞선을 소개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국제결혼중개 이용자 E에게 베트남 여성들을 7 - 8명씩 조를 이루어 순차적 맞선을 보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 - 30여 명의 베트남 여성들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맞선을 보도록 주선하였고, E은 베트남 신부 G(H생 공소장에는 “I(J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2-2권 제18, 19쪽 참조. )를 신부로 선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2명 이상의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