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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4040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13.경부터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한 후 실질적으로 위 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8.경부터 위 업체에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이용자들과 상담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3. 9. 13.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위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 D에게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E의 ’혼인경력‘ 등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채 맞선을 보도록 주선하여 국제결혼을 중개하였다. 2. 피고인 A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6.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이용자 F에게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G의 ’혼인경력‘ 등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채 맞선을 보도록 주선하여 국제결혼을 중개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과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비자 신청서 등, 사증 심사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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