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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305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07호에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인 “C”의 종사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이를 인증받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4. 12.경 위 “C” 사무실에서 D과 국제결혼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5. 29.경 위 D과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번역, 인증하여 제공하지 않고 17세인 베트남 여성인 E과 맞선을 보도록 한 후,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9.경 위 “C” 사무실에서 F와 국제결혼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6. 22.경 위 F와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번역, 인증하여 제공하지 않고 17세인 베트남 여성인 G와 맞선을 보도록 한 후,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이를 인증받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국제결혼의 이용자와 18미만의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결혼중개업법위반(미성년자 소개) 업체 적발 보고, 불법성 국제결혼 중개행위 수사(조사)의뢰, 각 비자발급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표준 영사인터뷰 체크리스트, 각 사증심사시 참고자료, 각 교제경위서, 각 소개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초정장, 각 국제결혼 중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9호, 제10조의2 제1항, 제12조의2(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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