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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3노20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정차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의 자전거가 와서 부딪치고 넘어진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E,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앉아서 운전하던 움직이는 오토바이가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가사 피고인이 운전을 끝내고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가 다가와 부딪친 것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의 개념에는, 차의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른 사용(조종 을 뜻하는 ‘운전’은 물론, ‘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거나 운전에 수반되어 운전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체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운전을 종료한 직후 ‘정차’중 발생한 사고도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 6항에 의하여 차마의 통행이 금지된 보도 또는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그 주된 발생원인은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곳에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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