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노1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정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부딪쳐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가 다가와 부딪친 것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의 개념에는, 차의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른 사용(조종)을 뜻하는 ‘운전’은 물론, ‘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거나 운전에 수반되어 운전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체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운전을 종료한 직후 ‘정차’중 발생한 사고도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제6항에 의하여 차마의 통행이 금지된 보도 또는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그 주된 발생원인은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곳에 오토바이를 진행시키고 정차를 한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차이가 없다.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