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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7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전거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로 피해자 운전의 첼로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로 맞은 편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첼로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현장에 있었던 E, D,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상호간 대체로 일치하고 있고,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후방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왜 핸들을 갑자기 꺾어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를 낸 것이냐 ’고 묻자 A이 ‘갑자기 바람에 모자가 앞을 가려 한 손으로 모자를 잡다가 핸들을 놓쳐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내게 되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D은 수사기관에서'양산에서 밀양으로 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피고인)가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가 바람에 흔들려 사고를 내었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자전거 앞 타이어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타이어를 충격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양산에서 밀양으로 진행한 사람 피고인 이 잘못하여 일어난 사고다.

’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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