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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8 2015나1010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2번째 행에서 제4면 제7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부분(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 갑 제9호증의 10, 을 제7호증의 1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 주변에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원고 차량 운전자 C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4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점 25점 및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갑 제9호증의 14,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인 F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여 B과 동행인 사이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급제동하였으나 이 사건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으로 B을 충격한 사실, B이 위 충격으로 도로 연석쪽으로 쓰러져 원고 차량에 부딪히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 당심법원의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이고,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2년 가량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통하여 출퇴근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통하여 보행자들이 통행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진행방향 맞은편으로 B 등의 보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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