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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3 2016고정66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 세, 여) 은 부녀 지간이고, 피해자 D(52 세, 여 )와는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1. 2016. 6. 11. 23:00 경 천안시 동 남구 E 아파트 107동 2004호 내에서 피해자 C이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고 오랜 시간 샤워를 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 몸은 명태를 두드려 놓은 것처럼 조그만하고 가슴은 찌그러졌냐

' 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너무 심한 말이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 이런 쌍년이' 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손으로 등 부위를 때리면서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 감히 나를 때려'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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