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2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20:3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으로 온 부녀 지간인 피해자 E(50 세) 와 피해자 F( 여, 19세 )를 보고 피해자들에게 “ 원조 교제를 하냐

” 고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그의 뺨과 등을 때린 후 손으로 그의 옷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그의 옆구리를 밟았으며, 이를 본 F이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그녀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 회 있으나 2012년 이전의 범죄이고 그 후로는 전혀 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는 합의되었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