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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3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이웃 지간이고 피고인은 평소 D의 주택에 심어 져 있는 감나무의 감이 떨어져 자신의 주택 대문 앞까지 굴러와 지저분 해지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9. 16. 15:3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위 D의 집 앞 길에서 D이 감을 따고 피해자가 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 씨 팔년 개 같은 년, 서방 잡아먹은 년" 등 욕설을 하자 피해자는 들고 있던 감을 피고인의 집 앞으로 집어 던졌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녹음

1. 사실 조회 회신 서 (F 의원)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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