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고정29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18세) 은 부녀 지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F( 여, 50세) 는 법률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G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F가 피고인을 위해 사 온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F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싱크대에 부딪히게 한 다음 쓰러져 있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는 등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