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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고정29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18세) 은 부녀 지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F( 여, 50세) 는 법률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G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F가 피고인을 위해 사 온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F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싱크대에 부딪히게 한 다음 쓰러져 있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는 등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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