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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2 2017고단154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53 세, 여), E(86 세, 여) 와 사돈 지간이고, 피해자들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이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20. 21:15 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공사대금 지불 문제로 술에 취한 체 찾아 와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만들고, 이에 ‘ 들어오지 말 것’ 을 여러 차례 경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의 남편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 가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욕설과 함께 피해자 D 소유의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 차 430만 원 상당의 견적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 십 할 년 아, 내가 죽으면 되지, 칼 가져와” 라며 욕설과 함께 현관문을 손괴하자 이를 따져 묻는 피해자 D의 복부를 발로 2-3 회 걷어차고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복부 타박상 등의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는 피해자 E를 팔로 뿌리치면서 얼굴 부위를 1 차례 폭행하여 안면 부 타박상 등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 확인서( 상해 진단서, 견적서 포함)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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