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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22 2017고정2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 친구 지간이고, 피해자 D(23 세, 남) 는 이천지역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6:00 경 이천시 E 소재 F 주점 후문에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려고 하고, C는 위 D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꿇어앉히고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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