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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8 2017나2012279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5행의 ‘구제특별법’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으로, 제7쪽 제7행의 ‘2016. 2. 28.’을 ‘2016. 2. 29.’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은 ‘임용권자가 재임용 대상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는 임용권자가 재임용 대상 교원에게 위 통지를 할 종기(終期)를 의미하고, 사립학교법에 위 통지의 시기(始期)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6. 2. 29.로부터 4월 전인 2015. 5. 28. 피고에게 재임용을 신청하라고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2016. 2. 29.까지의 원고 연구실적물의 연구업적을 모두 평가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신청 통지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원고의 2016. 2. 29.까지의 연구실적물은 3건인데, 원고는 그 중 박사학위 논문인 ‘G’의 상당한 분량을 표절하는 등 연구실적이 미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교원인사규정 제23조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③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광고홍보제작과는 방송영상미디어과에 흡수되어 폐과되었는데, 존속 중인 방송영상미디어과는 실무 중심의 학과로서 원고가 전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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