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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53571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0. 3. 1. C대 D학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0. 2. 28.까지 1년마다 전임강사로 재임용되었고, 2010. 3. 1. E과 조교수로 승진 임용된 후 2012. 11. 30.까지 1년마다 E과 조교수로 재임용되었으며, 2012. 12. 1. 계약제 전임교원(E과 조교수)으로 임용된 후 2015. 3. 1. 계약제 전임교원(E과 조교수)으로 2017. 2. 28.까지 2년간 재임용되었다.

나. 피고의 이사장은 2017. 1. 6. 원고에 대하여 2017학년도 전기 교원 재임용심사(이하 ‘이 사건 재임용심사’라 한다) 평정 결과 기준점수 미달(합격기준 70점 중 64.9점 득점) 및 절대요건 중 책임시수 미충족(책임시수 33시수 중 12시수 부족)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고, 2017. 1. 16.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및 C대의 규정 중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3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절차적 하자 원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의하면,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재임용 여부를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원고의 임용기간은 2017. 2. 28.까지이므로 피고는 적어도 2016. 12. 28.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하였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6.에야 재임용 거부 결정 통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위배된다.

피고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통지는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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