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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11 2017고단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 피고인은 2015. 3. 13.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판매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4년 경부터 피고 인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2015년 경부터 매월 적자 상태였으며, 당시 현대 중공업에 약 4억 9,000만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 서울보증보험에 5,000만원 상당의 채무, 신용 협동조합에 약 1,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E로부터 굴삭기 집게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1-2 개월 내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굴삭기 집게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1-2 개월 내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3. 시가 2,970,000원 상당의 굴삭기 집게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8. 28.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26,070,000원 상당의 굴삭기 집게를 공급 받았다.

『2017 고단 273』 피고인은 2015. 2.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피해자 현대 중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굴삭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주시 C에서 D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굴삭기를 판매하여 물품대금을 수금하면 그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13. 위 D 대리점에서 F로부터 굴삭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D 대리점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굴삭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고도 그 중 합계 292,703,134원을 위 D 대리점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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