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76』 피고인은 유한 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5. 경 B 사무실에서 B이 C에 공급 가액 19,7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02,109,999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1. 27. 북대 전 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5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 등에 702,109,999원 상당의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7 고단 4883』 피고인은 2015. 9. 11. 경 대전 중구 D 빌딩’ 3 층에서, 'E ’를 통해 F으로부터 63,000,000원 상당의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 의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128,250,000 원 상당의 굴삭기를 구입하고자 한다.
굴삭기를 담보로 굴삭기 매매대금 일부인 96,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523,337 원씩 48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굴삭기 매매대금은 63,000,000원으로 나머지 금원은 명의를 빌려 준 H, H를 소개시켜 준 I 등에게 지급하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며, 피해 자로부터 위 굴삭기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굴삭기 대금을 지급하여 굴삭기를 매수하여 운행하거나, 대출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