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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6 2017고단155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51]

1. 피해자 D( 가명 )에 대한 각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SNS의 일종인 ‘E’ 을 통하여 아동인 피해자 D( 여, 15세, 가명) 을 알게 되자, 2017. 7. 9. 경 피해자에게 “ 우리 서로 영상 보내주기 할래

자기 위로 하는 거 ” 라면 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 그러면 가슴 만지는 거”, “ 가슴 이쁘게 섹시하게 만지고 돌려줘”, “ 블 리야 영상 찍어 주면 안 되나.. ”, “ 손에 침 묻히고, 꼭지 만지는 거 영상 찍어 줘” 라는 등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한 채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 받았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동영상을 전송 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 내가 시키는 대로 한 번 해 볼래

”, “ 자위하는 거 알려 줄게

”, “ 알려준 대로만 하면 잘 할 수 있어”, “ 아래 영상 찍어 줘 ”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 나는 위에는 되고 아래는 안 되는 지도 이유를 모르겠어..”, “ 이따가 다 벗고 카메라 놓고 앉아서 다리 벌리고 자위하는 거” 라는 등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여, 2017. 7. 10. 경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탈의한 채 자 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D( 가명 )으로부터 자위하는 동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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