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태 평교 방향에서 변동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1 톤 냉동 탑 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좌측으로 튕겨 나가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면서 위 싼 타 페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봉고 1 톤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498,1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F 1 톤 냉동 탑 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3,620,6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H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I에게 812,4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J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각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