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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34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410』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22:00 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에 있는 코리아나 CC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 경 같은 구 마평동에 있는 용인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22:50 경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를 신 갈 방면에서 양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비산 물이 반대쪽 도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승용차의 전면 유리,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등에 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 분리대를 14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H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타이어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2017 고단 4694』 피고인은 2011. 1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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