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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010
특수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4. 18:5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던

E가 운전 미숙으로 뒷 차량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E 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E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E의 휴대전화를 위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포터 화물차를 향해 집어던져 위 포터 화물차의 탑 차 부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 블럭을 들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유리와 보닛을 향해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재차 그 옆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K3 승용차의 앞 유리와 천정 부위, 사이드 미러를 위 보도 블럭으로 내리쳐 수리비 2,096,0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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