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8 2016고단87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18:50 경 경주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던

E가 운전 미숙으로 뒷 차량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E 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E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E의 휴대전화를 위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포터 화물차를 향해 집어던져 위 포터 화물차의 탑 차 부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 블럭을 들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유리와 보닛을 향해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재차 그 옆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K3 승용차의 앞 유리와 천정 부위, 사이드 미러를 위 보도 블럭으로 내리쳐 수리비 2,096,0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 블럭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F, H의 각 진술서

1. 파손된 피해차량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