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02: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C 아파트 D 동 입구의 도로를 D 동 쪽에서 E 사택 F 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좌회전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 던 G(63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와 휀 다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같은 날 02:13 경 같은 시 E 사택 F 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좌회전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주 )I 소유의 J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약 682,85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약 2,079,33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D(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