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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2082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경상북도 영천시 M 임야 106575㎡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위 D답 2852㎡ 및 E답 524평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위 F대 1369㎡, G답 737㎡, H답 1673㎡, I전 219㎡ 및 J 전 284㎡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① 위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3, 89, 135, 134, 133, 132, 131, 90, 127, 126, 125, 122, 121, 120, 119, 118, 117, 116, 115, 114, 1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06㎡, ② 위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0, 85, 137, 136, 135, 89, 113, 112, 111, 1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114㎡, 위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7, 140, 139, 138, 137, 85, 110, 109, 108, 10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4㎡, ④ 위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5, 76, 141, 140, 107, 106, 10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9㎡, ⑤ 위 H 토지 중 100, 69, 146, 145, 144, 143, 142, 141, 76, 104, 103, 102, 101, 10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82㎡, ⑥ 위 I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7, 64, 151, 150, 149, 98, 9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5㎡, ⑦ 위 J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2, 156, 155, 154, 153, 3, 152, 151, 64, 97, 96, 95, 94, 93, 9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2㎡, ⑧ 위 K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9, 147, 146, 6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 ⑨ 위 L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8, 149, 148, 147, 69, 100, 99, 9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4㎡를 통과하지 않고는 위 M 임야에 출입할 수 없거나, 다른 통로를 통하여 위 M 임야에 이르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

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219조에 근거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ㄴ 토지에 대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위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고, 통행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구한다.

2. 판 단 이 사건 현장검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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