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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516476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C 임야 18,971㎡ 중 별지 도면 표시 108, 109, 110, 111, 112, 113, 1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임야 18,9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07, 10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뱌 부분 지상 무허가건물 64㎡를 소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93, 92, 101, 102, 103, 104, 105, 106, 9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뱌, 샤 부분 토지 합계 158㎡를 위 무허가건물의 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재단법인 D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8312호 사건에서 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사건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단법인 D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재단법인 D의 상고도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위 뱌 부분 지상 무허가건물 64㎡를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위 뱌, 샤 부분 토지 합계 158㎡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을 구할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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