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을 서광철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임대하였다가 현재는 에스폼 주식회사(이하 ‘에스폼’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0. 무렵 소외 회사와 산업용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20. 위 가스공급에 사용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12.말경 부도가 났고, 이에 피고는 에스폼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에스폼은 원고 이외의 다른 가스 공급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있고,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에스폼은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을 인도하고, 그 인도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이 사건 시설의 시가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원고와 아무런 채권 관계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을 처분할 권리도 없다.
3. 판단
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