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7 2017가단270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을 서광철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임대하였다가 현재는 에스폼 주식회사(이하 ‘에스폼’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0. 무렵 소외 회사와 산업용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20. 위 가스공급에 사용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12.말경 부도가 났고, 이에 피고는 에스폼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에스폼은 원고 이외의 다른 가스 공급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있고,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에스폼은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을 인도하고, 그 인도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이 사건 시설의 시가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원고와 아무런 채권 관계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을 처분할 권리도 없다.

3. 판단

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