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스공급사업자가 아파트 신축사업자에게 가스저장탱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아파트에 가스를 공급하는 대신 가스공급시설 등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었는데, 그 후 아파트 입주자총회에서 가스공급사업자의 가스공급을 중단시키고 자체적으로 가스공급을 하기로 결의한 경우, 아파트 신축사업자와 가스공급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가스공급계약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가스공급사업자가 아파트의 여러 세대와 개별적으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가스공급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 등을 계속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스공급사업자가 아파트 신축사업자에게 가스저장탱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아파트에 가스를 공급하는 대신 가스공급시설 등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었는데, 그 후 아파트 입주자총회에서 가스공급사업자의 가스공급을 중단시키고 자체적으로 가스공급을 하기로 결의한 경우, 아파트 신축사업자와 가스공급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가스공급계약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가스공급사업자가 아파트의 여러 세대와 개별적으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가스공급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 등을 계속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항소인
차문복 외 9인 (소송대리인 경북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세충 외 2인)
피고,항소인
대성에너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수 외 1인)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가스공급실 및 가스공급, 저장시설 일체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 7, 9, 27 내지 31호증, 을 제1호증의 5, 11, 12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 증인 안용옥, 윤주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소외 대원주택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3년경 안동시 안기동 168-6, 안동시 운안동 133-7 지상에 492세대의 대원타운아파트를 신축하였다.
나.피고는 1993. 4. 8. 소외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가스공급실과 가스공급 및 저장시설 등(이하 '이 사건 가스공급실등'이라 한다.)을 피고가 비용을 들여 신축한 다음 이를 소외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그 대신에 피고는 위 가스저장탱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위 아파트에 가스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가스공급실 등을 신축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다.소외 회사는 위 아파트 492세대를 분양하면서 이 사건 가스공급실 등을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였다.
라.소외 회사는 1994년경부터 1년간 위 아파트를 관리하였고, 그 후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1994. 12. 10.부터 1996. 8. 10.경까지 소외 삼보종합관리 주식회사가 위탁관리를 하다가, 1996. 8. 10.경부터는 입주자들이 자치관리기구 인가를 받아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관리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가스를 공급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가스공급실 등을 점유하고 있다.
마.위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1999. 6. 8. 입주자총회를 개최하여 492세대 중 316세대의 입주자들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피고의 가스공급을 중단시키고 위 아파트 각 세대에 대한 가스공급을 자체적으로 하기로 의결하였다.
바.원고 차문복은 위 아파트 103동 605호의, 원고 최장걸은 위 아파트 101동 412호의, 원고 이정호는 위 아파트 101동 708호의, 원고 최종열은 위 아파트 101동 1115호의, 원고 송진규는 위 아파트 102동 605호의, 원고 정이순은 위 아파트 103동 1207호의, 원고 유창길은 위 아파트 105동 502호의, 원고 권영로는 위 아파트 103동 502호의, 원고 김우권은 위 아파트 101동 703호의, 원고 이규범은 위 아파트 101동 702호의 각 소유자들로서, 공용부분인 이 사건 가스공급실 등의 공유자들이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가스공급실 등에 대한 공유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가스공급실 등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스공급실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권이 이양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이 사건 가스공급실 등을 설치하여 주는 조건으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린 후 계속하여 가스를 공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스공급에 대한 보답으로 경비초소 및 씨씨티브이(C.C.T.V.) 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의 게시판에 게시한 공급규정 제28조에는 가스저장탱크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이 명시되어 있어 입주자들 또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가스공급계약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가스공급계약이 묵시적으로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승계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가스공급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가스저장실 등에 대한 점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7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윤주서, 안용옥의 각 증언(다만, 당심 증인 윤주서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4. 12.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권이 소외 회사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양되는 자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가스공급을 하는 조건으로 가스저장실 등을 설치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계속하여 가스를 공급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6. 8. 10.경부터 자치관리가 시행되자, 경안 등의 가스공급업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스공급권을 따내려고 유리한 조건 등을 제시하며 섭외를 계속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7. 5.경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으로 경비초소를 설치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씨씨티브이 시설도 설치하여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의 게시판에 게시한 공급규정 제28조에 가스저장탱크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윤주서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소외 회사와 피고와의 가스공급계약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피고는 또한, 2회에 걸쳐 입주자들과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스공급실 등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20, 을 제3호증의 1 내지 42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4. 2. 1.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426세대의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998. 11. 4.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도 위 아파트 320세대의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후인 1999. 6. 8.경 위 아파트 입주자총회에서 피고의 가스공급을 중단시키고 자체적으로 가스공급을 하기로 결의하였는바, 비록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이 입주자들과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입주자들이 과반수의 결의로써 피고의 가스공급을 중단시키기로 하였다면 피고가 입주자들과의 위 가스공급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아파트의 각 세대와 개별적으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가스공급실 등을 계속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피고는 또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가스저장탱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위 아파트에 가스를 공급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가스공급실 등을 설치하였는바, 원고들이 그 조건을 위반한다면 이 사건 가스공급실 등의 소유자는 피고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가스공급실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을 약정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