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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21 2015가단223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업계획승인 및 취소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은 2005. 11. 1.경 피고에 강릉시 D 지상에 기타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공장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6. 1. 3.경 위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이후 소외 회사는 2009. 7. 7.경 수산동물냉동품제조업을 추가하고, 건축면적을 넓히는 내용으로 창업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였고, 2009. 피고는

7. 28.경 위 변경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2009. 11. 1.경 공장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2. 22.경 소외 회사가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는 것을 적발하고, 오염방지 시설의 설치를 명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0. 2.경 소외 회사가 이를 이행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0. 6. 29.경 피고에 산전전용허가기간 및 준공예정일을 2011. 11.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7. 13.경 이를 승인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다시 피고에 산진전용허가기간 및 준공예정일을 2012. 11.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2. 6.경 이를 승인하면서 2012. 5. 30.까지 사업진척이 없을 경우 산지전용협의를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그럼에도 사업진척이 없자 피고는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실시하였고, 그 청문결과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간을 2013. 6. 30.까지로 연장해주었으나 소외 회사는 위 기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3. 7. 19.경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면서 2013. 8. 23.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1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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