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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13 2015가단5178507
수송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19,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16.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인 B충전소, C충전소, D충전소, E충전소, F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들’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업자이고, 피고는 액화석유가스의 판매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충전소들을 운영하던 G 주식회사 C충전소(이하 ‘G’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충전소들을 임차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G는 피고와 사이에 명시적인 ‘액화석유가스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았으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한 채 2013. 9.경부터 피고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3. 12.경 거래를 중단하였다.

다. G는 ‘액화석유가스 판매대리점계약’ 외에도 피고가 G에게 수송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수송계약’, 피고가 운영하는 멤버쉽 포인트 제도인 H포인트를 이용하기 위한 ‘H카드 시스템 가맹계약’을 각각 명시적으로 체결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와 이러한 계약들을 명시적으로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4호증,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수송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는 가스의 수송비를 선지급하면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수송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에 기하여 피고에게 수송비 16,289,461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일정 기간 반복된 점에 비추어 적어도 가스공급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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