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2.03 2015나103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LPG배관시설 및 가스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비자 : B, 대표자 A(피고) 공급자 : 경춘에너지 주식회사(원고) (공급자)무상시설내역 :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품 목 금액 집합대 150,000원 용기함 250,000원 절체기 200,000원 메타기 100,000원 차단기 250,000원 배관 320,000원 배관부속 150,000원 인건비 270,000원 식사비 100,000원 합 계 1,790,000원 . (중략) . 2.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개월로 한다. .

(중략) . 6. 계약기간 중 다른 공급자로 공급권을 전환하고자 할 시에는 공급자가 부담한 시설비 전액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고 무상대여한 LP용기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7. 계약해지 통보없이 소비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LP가스를 공급 받을 시 공급자가 무상시설한 시설비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8. 22. 피고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1,790,000원을 상당의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B 점포의 전 소유자인 C에게 설치해준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다투나,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계약체결일인 2013. 8. 22. 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가스공급을 받아왔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지의 통보를 하지 않고 2014. 2. 8.경부터 현재까지 다른 공급업자로부터 LP가스를 공급받아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