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01:0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팔마2길에 있는 팔마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4.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팔마2길에 있는 팔마오거리 교차로를 신대지구 쪽에서 E박람회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뒤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6세)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32세), 피해자 H,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49세), 피해자 L(54세), 피해자 M(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