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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1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0: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659 장수 사거리 앞 도로를 장승백이사거리 쪽에서 인천대공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2세)가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6. 10: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장수동 659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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