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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0.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서로 7908에 있는 타이어뱅크 신제주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제주시 오일장 방면에서 신광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까지 끼어 전방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로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택시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차체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이에 위 체어맨 승용차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다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0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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