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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6. 6. 23:53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림천로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대림역 방면에서 신정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마세라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마세라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4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E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대림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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