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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1097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1.부터 2017. 2. 2.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7.경 피고 B으로부터 신용장계좌를 개설하는 데에 필요한 담보로서 예치할 금원의 대여를 부탁받고, 위 피고로부터 그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할 사람으로 피고 A, C을 소개받았다.

원고는 위 부탁에 따라 2014. 7. 11. 피고 B, A, C과 함께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된 대여금 연대보증서(갑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들이 직접 발급받은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이때 피고 D은 동석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인감증명서는 다른 피고들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되었다.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4. 7. 11. 피고 A에게 변제기일은 피고 A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서 신용장계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1년 뒤로, 이자는 연 3,000만 원을 6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되, 신용장계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매 2개월마다 5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B, C, D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 피고 A은 2014. 7. 18. 원고로부터 차용한 예치금을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신용장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던 중 국민은행에 신용장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8. 10. 그가 제공한 담보로 피고 A의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320,865,157원을 대위변제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6개월분의 이자에 해당하는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갑제1호증 피고들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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