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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51215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29. 주식회사 파브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을 기업구매자금대출금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약정(보증비율 85%)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국민은행과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0. 3.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 2010. 3. 31.자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추심의뢰를 하는 이른바 B2B 방식을 통해 국민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 6,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소외 회사가 위 대출원리금을 국민은행에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0. 11. 25. 국민은행에 신용보증금 5,440만 원(위 6,400만 원의 85%) 및 이자 590,411원의 합계 54,990,41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판매기업인 피고 회사는 구매기업인 소외 회사와 실제로 거래하지 않은 2010. 3. 31.에 위 날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추심의뢰를 함으로써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는바, 이는 허위로 거래내역을 작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고, 그로 인해 원고는 국민은행에 합계 54,990,411원을 대위변제하게 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피고 회사의 거래처원장(갑 제4호증)의 내역을 보면,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비록 2010. 3. 31.자에는 거래내역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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