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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합104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10. 20. 감로건설 주식회사(이하 ‘감로건설’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와 사이에, 감로건설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을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관하여 보증기한 2009. 10. 20.까지, 보증비율 80%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감로건설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은 대출채무자와 거래처 사이에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대출기관에 제출되면 약정한 대출한도 내에서 그 거래대금 상당액의 대출금이 거래처에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감로건설은 2009. 2. 2. 거래처인 피고 A(대표이사: 피고 B)이 발행한 2009. 1. 5.자 물품대금 세금계산서(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4억 9,000만 원)에 터 잡아 대출을 신청하였고, 국민은행은 2009. 2. 3. 피고 A에 대출금 4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후 감로건설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4. 10. 국민은행에 3억 9,200만 원(= 대출금 4억 9,000만 원 × 보증비율 80%)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감로건설 측과 통모하여, 실제로는 물품거래가 없었는데도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는 위 대출금의 80%에 해당하는 3억 9,200만 원을 대위변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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