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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2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50』 피고인은 2019. 2. 28. 11: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D 게임머니 5만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36』 피고인은 2018. 12. 7. 대구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5만원을 송금해 주면 H 게임머니 5만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해당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0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9고단2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2019고단3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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