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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65』 피고인은 2019. 3.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C’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280,000원을 송금해 주면 400,000 캐시(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의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709,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96』

1. 사기 - 게임 머니 판매 대금 피고인은 2019. 3. 2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F’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82,000원을 송금해 주면 20억 5,000만 메소(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82,000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692,7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 게임 아이템 피고인은 2019. 4. 1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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