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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68869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상속관계

가. 일제 강점기 경성부 서부( 西部) C에 주소를 둔 D은 자녀로 장남 E, 차남 F 등 3 남 3 녀를 두었다.

나. E은 G 와의 사이에 자녀로 장녀 H, 차녀 I를 둔 채 1925. 3. 4. 사망하였고, G는 1925. 4. 8. F의 아들인 J을 E의 사후 양자로 들였다.

다.

D이 1930. 3. 2. 사망하여 민법 시행 전의 관습( 이하 ‘ 관습’ 이라고 한다 )에 따라 J이 호주 및 재산 상속을 하였다.

라.

J의 할머니 이자 E의 어머니인 성명 불상자와 G가 모두 사망한 후 J이 1951. 1. 14.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하여 J의 호주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직계 비속 남자, 직계 존속 여자, 처, 가족인 직계 비속의 처, 가족인 직계 비속 여자가 모두 없게 되었고, 동일 가적 내에는 H만 있었다 (I 는 J의 사망 당시 출가한 상태였다.).

마. H은 J의 사망 당시 K 과의 사이에 (K 이 L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 여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자녀로 M, N을 두었는데, 1965. 12. 28. K과 혼인함으로써 출가하였다.

바. K은 1978. 1. 11., H은 1991. 11. 21. 각 사망하였고, N은 2008. 10. 15. M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H을 단독 상속하였다.

사. I는 O 와의 사이에 자녀로 P, Q, R, S을 두었는데, O의 사망 이후 1994. 9. 15. 사망하였고, P은 2007. 2. 경 Q, R, S 과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I를 단독 상속하였는데, 2018. 4. 20. 사망하여 P의 자녀인 원고들이 P을 상속하였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D이 1911. 8. 30. 경기도 광주군 T 답 2,982평과 U 전 2,030평을 사정 받았고, 이후 분할, 지목변경, 면적 단위 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가 되었는데, 모두 하천구역에 편입되면서 1996. 3. 26.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관습에 따라 H이 일시 J을 상속하였는데, 출가한 1965. 12. 28.부터 상당 기간인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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