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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65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종이 박스를 피해 자가 있는 벽 쪽으로 던졌을 뿐 피해자에게 던지지 않았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던진 종이 박스에 피해자가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우 근접한 벽 쪽으로 물건을 던진 행위는 그 물건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종이 박스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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